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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접소송 승소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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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는 소송도 이길 수 있다!'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추세인 가운데 경북도가 1일 법의 날을 맞아 최근 몇년간 변호사 없이 법무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을 분석한 결과 승소율이 90%가 넘어 수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재작년 48건(이월 16건 제외)이던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지난해는 62건에 이르렀고 4월말 현재 38건의 소송이 확정되거나 계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명의 고문 변호사와 관계없이 경북도의 소송업무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한 소송은 재작년 44건과 지난해 40건. 올해 20건이었다.또 이 중에서 승소와 패소가 각 31건과 3건, 취하 14건이며 나머지는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승소율(승소건수/공무원 담당 소송 건수)은 91%에 이르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와 성공사례비 등을 감안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재작년 4천800만원, 지난해 6천8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승소 건당 370만원이 넘는 예산을 아낀 셈. 담당 공무원은 10만원의 승소격려금(?)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97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된 '안동댐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관련 소송 15건(총 청구금액 254억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공무원 4명이 어민 23명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 지난해 6월 승소했다.

경북도 홍영선 법무담당관은 "난이도가 높은 전문적 분야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나 행정경험을 필요로 하는 소송은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어 앞으로 공무원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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