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로연금 확대-4천여명 수혜 예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의 선정기준을 확대한다.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현재 1인당 월소득액 44만1천원이하에서 48만6천원이하로, 재산기준은 4천만원이하에서 5천4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경로연금 지급 기준 완화조치로 현재 1만4천여명인 연금 수혜자가 30% 늘어난 1만8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로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노인은 호적등본과 전세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이번달 25일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매월 3만5천원씩 지급받게 된다. 부부노인의 경우 6만1천250원이 지급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