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로연금 확대-4천여명 수혜 예상

대구시는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의 선정기준을 확대한다.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현재 1인당 월소득액 44만1천원이하에서 48만6천원이하로, 재산기준은 4천만원이하에서 5천4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경로연금 지급 기준 완화조치로 현재 1만4천여명인 연금 수혜자가 30% 늘어난 1만8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로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노인은 호적등본과 전세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이번달 25일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매월 3만5천원씩 지급받게 된다. 부부노인의 경우 6만1천250원이 지급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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