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의 선정기준을 확대한다.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현재 1인당 월소득액 44만1천원이하에서 48만6천원이하로, 재산기준은 4천만원이하에서 5천4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경로연금 지급 기준 완화조치로 현재 1만4천여명인 연금 수혜자가 30% 늘어난 1만8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로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노인은 호적등본과 전세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이번달 25일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매월 3만5천원씩 지급받게 된다. 부부노인의 경우 6만1천250원이 지급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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