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유부녀와 정을 통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정모(36·대구시 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 10월 무도장에서 서모(38·여)씨를 만나 정을 통한 뒤 수십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며 괴롭혀 왔다는 것.
이에 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5천만원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3천여만원을 받고 지난 4일 서씨 집에 찾아가 잔금 2천여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