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유부녀와 정을 통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정모(36·대구시 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 10월 무도장에서 서모(38·여)씨를 만나 정을 통한 뒤 수십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며 괴롭혀 왔다는 것.
이에 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5천만원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3천여만원을 받고 지난 4일 서씨 집에 찾아가 잔금 2천여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