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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폭로 협박 금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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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유부녀와 정을 통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정모(36·대구시 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 10월 무도장에서 서모(38·여)씨를 만나 정을 통한 뒤 수십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며 괴롭혀 왔다는 것.

이에 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5천만원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3천여만원을 받고 지난 4일 서씨 집에 찾아가 잔금 2천여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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