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야간에 홀로 길가는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5시 3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권모(39·여)씨의 차량에 몰래 탑승한 뒤 권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아 달아나는 등 야간에 부녀자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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