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인 폐공을 찾아내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폐공 신고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폐공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폐공의 방치를 막기 위해 1공당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치되는 폐공은 줄지 않아 지난해에만도 전국적으로 463공, 대구.경북은 25공의 감춰진 폐공을 찾아냈다는 것.
수자원공사는 올해도 11월5일까지 150mm 이상의 대형관정 및 암반관정의 방치된 폐공을 신고할 경우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지급하며 폐공 찾기에 나서고 있다.
수자원공사 한 관계자는 "관이 주도하는 관정 사업은 폐공을 메우지만 개인이 판 관정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올해 방치된 폐공이 상당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폐공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만큼 수자원공사나 시.군 건설과 등에 폐공을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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