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양주 유통 부당이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는 15일 가짜 양주 중간공급책인 최모(26·대구 달서구)씨와 수천만원대의 가짜 양주를 공급받아 이익을 남기고 유흥업소에 팔아온 김모(30·구미 원평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가짜 양주 300상자(상자당 6개입)를 2천500만원에 구입, 김씨에게 3천500만원에 판매했으며 김씨는 주점에 가짜 양주 10상자당 150만원에 200여 상자를 유통시킨 혐의다.

김천·강석옥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