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양주 유통 부당이득

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는 15일 가짜 양주 중간공급책인 최모(26·대구 달서구)씨와 수천만원대의 가짜 양주를 공급받아 이익을 남기고 유흥업소에 팔아온 김모(30·구미 원평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가짜 양주 300상자(상자당 6개입)를 2천500만원에 구입, 김씨에게 3천500만원에 판매했으며 김씨는 주점에 가짜 양주 10상자당 150만원에 200여 상자를 유통시킨 혐의다.

김천·강석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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