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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촉진법 추진 지방청 기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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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방자치의 내실과 지방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법'을 제정, 행정 시스템을 현재의 중앙집권형에서 분권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자율권 신장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기능을 전담할 국가 행정기관인 지역경제발전기구(REDA)를 권역별로 설립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혁신위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발전 혁신안을 발표한 뒤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법은 기존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흡수, 행정시스템을 주종 및 상하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분권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재정관계 재정립, 기관 위임사무의 폐지, 특별행정기관의 조정, 국가의 지도·감독 및 기구·정원규제의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발전기구는 현행 특별행정기구인 지방중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등을 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또한 포항-대구-구미 벨트를 비롯 지방 대도시를 연결하는 신산업 전문지구를 조성하는 신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관련 확대회의를 개최, 범정부차원의 평가 및 정책수립 등을 추진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도 신설한다.

한편 혁신위는 차기 정부중 개헌을 추진, 권력구조개편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시대적 조류와 국가비전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국회와 지자체, 지방의회의 임기를 행정부 수반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선거제도의 변경문제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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