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박흥준 검사는 17일 관내 관공서와 대형빌딩 등의 보일러 세관 작업후 발생한 유독성 폐수 수십t을형산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모 설비업체 대표 이모(40·포항시 남구 대잠동)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유독물인 강산과 수은·납 등이 포함된 화공약품을 섞어 세관작업을 한후 하수구 등을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다.검찰은 보일러 설비업체의 이같은 행태가 만연되어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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