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한나라당의 예천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신영국 국회의원이 입후보 예정자 권모씨에게 공천 헌금 10억원을 요구했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고지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또다른 권씨가 지난 2월 신의원과 대화를 나눈 입후보 예정자 권모씨와 김모씨의 말을 전해듣고 '신의원이공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고소했으나 고소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같이 처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입후보 예정자인 권씨의 경제적 능력을 걱정하는 신의원의 말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돼 고소인인 권씨의 무고혐의 역시 인정안된다"고 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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