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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낮춰야" 청소년연합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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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KYC)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현행 선거법상 만 20세 이상 선거참여 연령을 만 18세 또는 만 19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 KYC는 "민법에서 만 20세를 성년연령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상 군지원자격이 17세 이상,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기준이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치되고 있다"며 "만 18, 19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은 의무는 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거참여 연령을 만18, 19세로 하향 조정, 이들에게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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