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연중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 사전 연장승인제'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한 수진을 방지할 목적으로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신청절차는 기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로써 진료중인 의료급여기관에서 구체적인 연장사유 등을 확인받아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1회 60일 범위내에서 급여일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요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의료급여일수 상한 초과분에 대한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연장승인 신청을 받도록 당부했다. 문의:대구시 보건과(429-2427).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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