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우체국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지난 달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란 수술을 받았다. 당연히 우체국에 수술급부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우체국측은 '유방수술을 할 때는 유방의 일부를 절단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수술은 첨단 치료기법으로 굳이 유방을 절단할 필요가 없는 수술이었다.
병원측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충고해주었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대한생명측으로부터는 군소리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는 우체국이나 대한생명이나 거의 동일했다.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전 우체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대신 보험 모집인이 자신의 월급에서 대한생명측이 지급한 금액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보험모집인이 대납하는 것을 원치않아 일단 보류했으나 너무 속상하다.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불행을 당했을때 보상을 받으려고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수술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우체국 보험을 믿고 보험을 가입하겠는가.
우체국측은 보험가입자 모집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서비스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윤장숙(대구시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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