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이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동주택지를 추첨방식으로 싼값에 공급받아 평당 195만~424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용인죽전지구에서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택지 공급가격과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처럼 총 분양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차이가 큰 것은 수도권에서 일반분양주택용 공공택지의 경우 60㎡이하는 조성원가의 95%선에서, 60㎡초과는 감정가격으로 추첨 공급돼 시가보다 훨씬 싼데서 발생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상 일반분양주택용 공급택지의 시가는 감정가격보다도 20%비싸다"며 "이같은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경쟁입찰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부분의 해당 업체는 물론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건교부의 건축비 계산방법 등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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