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소형 건물, 일반 주택 등이 수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정기 청소를 외면, 여름철을 맞아 각종 유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소형 건물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는 수도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때문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2천㎡이상 사무용 건축물.백화점.예식장, 1천석 이상의 공연장, 5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중.대형건물 등은 6개월에 1회 이상 물탱크를 청소, 해당 구.군청에 이를 통보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정기청소 규정이 없는 소형건물이나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은 소유주의 자율에 맡겨져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물탱크 청소대행업체의 경우 일주일에 4, 5건의 청소의뢰가 들어오지만 대부분 정기청소를 해야하는 중.대형건물이며 소형건물 및 일반 주택의 청소의뢰는 극히 드물다는 것.
청소 업체 한 직원은 "일반 가정의 경우 1회 5만~8만원의 비용 부담때문에 물탱크 청소 의뢰를 꺼리고 있다"며 "간혹 청소를 의뢰받은 가정의 물탱크에는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해 이끼가 끼고 침전물이 바닥에 쌓여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 보낸 수돗물이 각 가정 물탱크에 장기간 고여 있으면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 침전물이 생겨 수돗물 오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 2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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