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견인요청을 받은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해 갔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의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ㅂ(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영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ㅂ씨는 26일 오전 11시45분쯤 경주시 건천읍 구간내의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 서있는 승용차를 견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경쟁업체인 ㅇ레커에서 먼저 견인해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날 낮 불을 질러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는 것.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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