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임상기 판사는 30일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 최모(60)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9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합이사장이 미터기 교환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하고 LPG충전소 인수과정에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조합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택시사업조합 개혁신문' 수천부를 제작,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조합장이 비리를 저지렀음을 추측케하는 신문을 여러 차례 대량 작성, 배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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