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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완납해야 입주권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아파트를 빌려줄 수 있는 권리는 동 번호나 호수를 배정할때부터가 아니라 공사비를 완납할 때부터 생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7일 재건축 조합원인 전모씨 등 4명이 "위법한 총회결의에 의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동·호수 추첨권이 침해당했다"며 이촌지구재건축조합과 조합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원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완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총회 이전에 공사비를 전혀 지급치 않았던 점에 비춰 총회에서 동·호수가 배정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주택조합의 총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이 총회 결의에 따라 자신들의 아파트 동·호수 추첨권이 침해당했다며 입주를 시작한 97년 7월부터 2년간의 임대료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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