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장 선거의 돈봉투 살포사건(본지 6일자 23면 보도)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안동지청 강종헌 검사는 7일 돈봉투를 준한나라당 권영창 후보의 선거운동원 정모(45·여·영주시 휴천동)씨와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모(40·여·가흥2동)씨 등 2명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하순과 지난 4일 두차례에 걸쳐 김씨의 아파트에서 김씨의 이웃 주민 7명을 모아놓고 "나를 봐서라도 권영창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1인당 40∼45만원씩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영주시내 9개 아파트를 돌며 주부들에게 10만원씩의 돈봉투를 돌리고 5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정씨가 한나라당 당원인 만큼 금품이 조직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한나라당 권영창 후보의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지구당 당직자, 금품 수수 주민들을 차례로 불러 돈봉투 살포 경위와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