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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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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은행들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된다. 원화의 해외반출이 완전 자유화되고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관련 제도를 정리해본다.

▲은행 주5일 근무제 실시=은행들이 매주 토요일 문을 닫게 된다. 그러나 은행점포10곳 중 1곳은 거점점포로 만들어 토요일에도 문을 열며 토요일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현금인출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토요일 만기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으며 토요일 납기 공과금과 각종 세금을 월요일에 납부하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납부=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는 전기요금은 전국 수용가의 80% 해당하는 1천250만 고객이 사용하는 주택용 요금이다.

▲금융권 대출·연체 정보관리 강화=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5만원이상의 대출금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저축은행간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송금·계좌이체 수수료 타지역 차별 폐지=은행 고객이 다른 지역에 송금 및 계좌이체를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일부은행에서 자기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매겼던 추심수수료도 없어진다.

▲신용카드 발급규제 강화=18세 이상인 사람도 신용카드 발급 이전에 신용카드 회사가 결제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부당한 회원모집도 금지된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납세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가 있어야 카드가 발급된다.

▲카드 이용자 보호강화=카드사의 심야방문 등 불법·부당 채권 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카드회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어겼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유학·체재비 송금 확인제 폐지=유학비나 해외체재비를 송금하거나 여행경비를 5만달러 이상 휴대하고 출국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달러 등 외화를 은행에 팔 때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외화 외에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도 미리 구입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화 해외반출 완전 자유화=원화의 해외반출이 완전 자유화되며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내국통화, 자기앞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반출할 때는 세관신고의무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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