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바뀐 진료과목의 명칭이 보건복지부의 홍보 부족, 의료계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일반외과는 외과,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는 병리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진료과목 명칭 변경은 해당 학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종전의 명칭이 갖는 부정적 인상을 배제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폭넓게 담는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역의 대부분 병.의원들은 복지부나 유관 기관의 공문이 없어 명칭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간판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대학병원들은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진료과목의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간판과 팻말, 내부 문서 등의 수정 및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공문을 받지못해 법 개정 사실을 제 때 알지 못했다"며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의 경우 신규 개원을 하거나 젊은 의사들은 개명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나 기존 의원과 중년층 이상의 의사 대부분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임상병리과 원장은 "임상병리과란 명칭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명칭을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명칭 변경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계에서 다소 혼란을 겪는 것 같다"며 "그러나 법이 개정됐으면 바뀐 내용대로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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