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3일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조영건(6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의 명함 및 불법 인쇄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또 전종천(42) 영천시의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올해 2월 유권자 5명에게 갈비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신학(57) 대구남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을 3일 열었다. 이 구청장은 지역신문을 이용,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창우(64) 성주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며, 불출마를 선언한 출마예정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한나라당 대구중구청장 경선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검은 기초단체장 4명을 기소한데 이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초단체장 5~6명을 추가로 기소키로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3일 현재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전국에서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59명, 광역의원 59명, 기초의원 392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의 2천290건에 비해 50% 정도 늘어난 3천337건으로 집계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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