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전화요금이 부과되는게 말이 됩니까".김차희(63·여·중구 대신동)씨는 요즘 지난달 부과된 유선전화 통신요금 내역서를 볼 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김씨의 전화사용량은 매달 일정하지만 지난달의 경우, 평소보다 4천여원이나 요금이 더 나왔던 것. 김씨는 '그러려니'하고 지내다 뒤늦게 전화요금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
"포항에 사는 딸이 정보이용료가 왜 이리 많으냐고 물어와 깜짝 놀랐어요. 예순이 넘은 제가 정보서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요금이 부과됐더군요".
김씨는 딸의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KT대구지사'에 통화사실 확인 내역서를 신청했고 확인결과 전화요금이 상당 부분 잘못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내역서에는 김씨가 총 109건의 통화를 했고 이 가운데 106건을 114번호안내, 131일기예보, 134여행정보, 116시간안내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
"평소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용했다는 전화번호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밤9시면 잠자리에 드는데 통화내역서에 나온 통화시각은 대부분 심야시간에 몰려 있고 혼자 사는 노년층들은 이렇게 요금 덤터기를 써도 속수무책이에요".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KT대구지사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뚜렷한 부과오류 원인은 아직도 통보받지 못한 채 잘못 부과됐다는 요금 4천600원만 환불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KT대구지사 류시용 고객서비스과장은 "전화요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 몰래 정보서비스를 이용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경우는 일단 오류로 확인됐으며 무척 특이해 기술팀에 문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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