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상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일삼아 영세 상인들을 울리고 있다.
건물주들이 새 법이 시행될 경우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래 인상분까지 고려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와 상인들간에 임대료 인상 등을 둘러싼 분쟁도 최근 대구참여연대에만 지난 3월 이후 28건의 고발 및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최모(40·여·대구시 북구 태전동)씨는 최근 100만원이던 슈퍼마켓의 월세를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통보를 받고 영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최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월세를 20% 인상하라는 것은 상관행을 무시한 강자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퇴직금과 은행 융자로 모은 1억3천만원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5·북구 태전동)씨도 지난 3월 점포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올려주겠다고 사정했지만 비워달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
또 PC방을 운영하는 백모(30·수성구 범어동)씨는 5천만원을 투자해 내부를 수리했지만 지난 4월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워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대구참여연대 한종임 간사는 "내년 법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영세 상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 횡포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신고센터 등에 상담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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