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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 일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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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2년 건물분 재산세 86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건수는 60만1천400여건으로 지난해 58만600여건보다 3.6%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재산세 433억원, 도시계획세 241억원, 공동시설세 187억원 등 861억원으로 전년도821억원보다 4.9%(40억원) 증가했다. 증가사유는 신.증축된 건물의 신규 과세에 따른 것.

납세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3만9천원으로 전년도 14만1천원보다 1.4% 감소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의세부담을 고려해 과세표준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감가율만큼 과세표준액이 하락했기 때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기는 7월16일부터31일까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구.군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납부 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다. 문의=대구시청 세정담당관실(429-2318), 또는 구.군청 세무과.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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