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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투자클리닉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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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객관적 근거없이 "소액옵션투자로 1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문홍임 선물.옵션클리닉과 희망투자연구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홍임 선물.옵션클리닉(서울 강남구 역삼동)은 중앙일간지를 통해 '옵션실전강좌'광고를 하면서 "교육생으로 500만원을 투자해 현재 5억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한다"며 마치 교육생이 옵션거래로 거액을 번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또 희망투자연구소(서울 여의도)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돈 500만원으로 6억8천만원을 번 문홍임의 방법공개"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 마치 선물.옵션거래로 6억8천만원을 번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5단 크기로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종 투자설명회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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