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상업광고물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사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 미관과 거리환경을 해치는 데다 시민들의 보행권마저 침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 5월부터 가로수, 전주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상업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 인도위 20곳에 가로 8m, 세로 1m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다.
중구청은 "현재의 현수막 및 광고 지정 게시대로는 매일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단속만으로 불법 상업광고물을 효과적으로 막기 힘들어 '게시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게시대가 인도 위에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과 거리환경을 해친다며 철거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 게시대가 새로운 광고시설물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의 심의를 거쳐 설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중구청은 형태만 다를 뿐 새로운 시설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의 심의 없이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 시와 구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 최모(26·여·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는 "노점상, 가게앞 적치물, 배전함 등으로 보행권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이 앞장서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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