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송경호 검사는 15일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조카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로 김모(35·안동시 풍천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의 운전자인 김씨의 조카 김모(19)군과 김씨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을 속인 정모(19)군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6일 새벽 안동시내 송야교 앞길에서 조카인 김모(19)군이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운전석 옆 자리에 탔던 정모(19)군에게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것.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