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송경호 검사는 15일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조카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로 김모(35·안동시 풍천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의 운전자인 김씨의 조카 김모(19)군과 김씨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을 속인 정모(19)군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6일 새벽 안동시내 송야교 앞길에서 조카인 김모(19)군이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운전석 옆 자리에 탔던 정모(19)군에게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것.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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