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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매 정책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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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리 생산을 장려하는 반면 농협은 수매량을 제한하는데다 농협의 수매물량 결정도 파종뒤에 이뤄져 농민들이과잉생산된 물량을 제대로 처리못하는 등 보리 수매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보리 재배농인 김도성(52.창녕읍)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1만1천여평의 논에 쌀보리를 재배해 40kg들이 300포대를 수확했으나농협 수매물량은 70포대뿐이어서 나머지 230포대는 처리가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

김씨는 남은 230대포를 시장에 팔아야 하지만 마땅한 수요처가 없고 보리 도정하는 정미소마저 없어 처리에 골치를 앓고있다.게다가 김씨는 보리 재배가 정부지원사업이어서 군으로부터 영농비 명목으로 종자대와 비료대 등 4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농협은 수매물량을 제한해 보리 수매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

또 수매계약 시기도 종자를 선별하고 재배면적을 계획하는 8, 9월이 아닌 파종이 끝난 11월말이어서 수매량을 감안한 계획생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농림부의 보리 생산 및 수매 정책이 혼선을 빚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므로 물량배정 시기를 8월이나 9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경남본부는 올해 겉보리 4천558ha와 맥주보리 5천251ha 밀 406ha 등 모두 1만1천631ha를 재배계약, 지난해 1만2천478ha 보다 847ha를 줄여 농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올부터 계약재배 물량만 수매하므로 계약재배 아닌 물량은 수매가 어렵다"며 "모든 보리를 수매하면 창고부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창녕.조기환기자 choki21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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