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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 건립 사업중단...시민 혈세 날린 '억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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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원지역 및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당초부터 어렵던 동구 도학동 공무원교육원 건립을 강행하다 토지보상비, 진입도로 건설비 등으로 70억원의 예산을 날린 채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시는 지난 96년 동구 도학동 2만여평 부지 위에 강당과 기숙사 시설 등을 갖춘 공무원교육원을 건립키로 하고 토지보상비로 48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억원을 들여 98년부터 3년간 왕복 6차로 860m 진입도로를 닦았다.

그러나 교육원 신축은 고도제한에 걸려 기본 설계만 마친 상태에서 7년 동안 중단돼 왔으며, 지난 6월 대구시는 '타당성 조사용역'과 '도시계획 심의'에서 고도제한 완화 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96년과 97년 두차례에 걸쳐 대구시의회의 건립 반대를 무시해왔으며 99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시는 진입도로 공사를 강행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보상을 마친 부지는 박물관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한 당시 이현희 공무원교육원장(현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설계비 등의 구상권 청구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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