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 본인 뿐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라도 각 행정기관의 자체 기준을 넘어서는 금전·선물·향응을 받을 경우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연간보수의 30%를 넘는 부업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토론 등에 참석할 경우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 50만원 이상 강연료나 토론 참석비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1일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이나 자체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속력도 없어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첩·초청장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직장이나 직급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경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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