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의 '헌법조사회'가 전쟁포기와 무력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9조의 개정 필요성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의 헌법조사회는 5년간의 활동기간을 목표로 지난 2000년 발족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오는 11월3일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헌법조사회는 보고서에서 △안전보장 △기본적 인권 △지방자치 △국가통합기구 등에 관한 논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전쟁포기와 육.해.공 전력 보지(保持)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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