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시된 제 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1차과목 1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돼 수천명이 추가합격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제 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1차과목인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76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가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시험 응시자 1천86명은 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 24문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9문항, 부동산중개업법령 8문항,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2문항, 부동산공법 9문항 등 총 52문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작년 9월16일 전국 각 시.도별로 치러진 제 12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는 8만5천456명이 응시, 이중 1만5천80명이 최종 합격했다.
건교부는 "아직 최종 집계가 안된 상태지만 경기도의 경우 76번 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처리로 1차시험 합격자는 200여명, 최종합격자는 300여명이 각각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전국적으로 1차 및 최종합격자는 모두 수천명이 추가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0년 실시된 제 11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도 1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돼 1차시험에서 233명이 추가로 합격하고 최종합격자도 12명이 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당일 1.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며 1차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에 2차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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