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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 관계없이 부정 사용금액 보상 금감원, 카드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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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일과 관계없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또 카드사는 분실신고를 접수한 이후 해외에서 일어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시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현행 약관은 카드사는 분실·도난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전에 일어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회원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강화했다.

즉 회원은 카드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과실여부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전에는 카드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그 전에는 회원이 직접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회원의 과실이란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주소를 옮겼는데도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정사용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다.또 현재는 회원이 신고했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그러나 신고를 하기 전에 해외에서 사용된 부정금액은 앞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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