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법 제 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과연 인감증명제도가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이 사기범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주는 바람에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인감도장은 서명보다는 위.변조가 쉽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서명날인 문화가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해 인감증명 발급제도 폐지여부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김태용(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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