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법 제 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과연 인감증명제도가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이 사기범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주는 바람에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인감도장은 서명보다는 위.변조가 쉽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서명날인 문화가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해 인감증명 발급제도 폐지여부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김태용(대구시 고모동)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