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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공개 유보...'위헌제기'따라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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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당초 내달 강행키로 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방침에서 선회, 일부 범죄대상에대해선 공개를 유보할 방침이다.당초 청소년보호위는 26일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75명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겠다며 종전의'강행' 입장을 거듭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답변에선 유형별 선별공개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승희 위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선 위헌심판 제청이 제기된 만큼 여론수렴 등좀 더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행위자에 대해선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20일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답변도중 신상공개가 이중처벌, 신종 연좌제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업무보고 자료와는 달리 "9월20일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전면 유보' 방침으로 선회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위헌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강간, 강제추행 행위자는 신상을 공개하고 위헌심판제청 대상이 된 '성매수 행위자'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일부 유보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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