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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매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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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혀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 매수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매수신청 건수는 15건 6만5천평에 불과했으며 이중 매수가 성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특히 작년 8월 이후에는 신청조차 한 건도 없는 상태다.건교부는 이에따라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그린벨트 소재 읍.면.동의 동일한 지목의 그린벨트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그린벨트 매수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외부기관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했다.

그린벨트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는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면서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와 농지, 임야 등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교부는 당초 전국 그린벨트 존치지역내 논.밭의 0.5%인 118만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건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98년 12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보상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2000년 7월부터 그린벨트 청구권 제도를 신설, 운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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