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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 보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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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8월1일부터 한결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동부화재(13개 보상서비스센터)에 국한된 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보상업무 취급점을 이날부터 8개 보험사(78개 보상서비스센터)로 확대했다는 것.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으로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사망시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부상 60만원(14급)~1천500만원(1급), 후유장애 500만원(14급)~8천만원(1급)씩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청구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 보장사업청구서, 피해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자 인감증명서 등이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한편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 보상금은 4천735건 271억3천600만원, 무보험 자동차사고 보상금은 4천174건 251억5천200만원이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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