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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씨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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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이경영(41)씨가 30일 오후 7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결정돼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석신청의 기록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권 변호사는 보석신청서에서 "이 피고인의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사안이고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없어 법률상 보석결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18세인 미성년자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5월말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다음달 1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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