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대현씨 징역 1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에서 황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직원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신문에서 황 구청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회신을 받고 한 일"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고는 21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한 후 이를 번복하고 '명난'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잘 키우겠다고 전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권에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이 계획이 논의될 ...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