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장이 엄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일부 시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의장직이 공석이 될 가능성에 대비, 벌써부터 의장직을 놓고 갈등을 빚어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진구(54) 의장은 산업건설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99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달 9일 대구지법의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위반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일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에만 피선거권이 상실된다.이에 대해 이 의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밝혀지면 무죄성 파기 환송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피선거권이 상실돼 의장직을 잃게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당사자인 이 의장의 기대와는 달리 의장직이 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벌써 물밑 경쟁에 들어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지난 21일에는 시의원 2명이 경주시 양남면의 골프장에서 경주시장과 골프를 친 후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의장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같이 있던 시장과 다른 시의원의 만류로 수습됐지만 이 일을 뒤늦게 전해들은 다른 시의원들은 "단체장앞에서 무슨 추태이냐"며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법률적인 검토만 한다"며 "만약 법 적용잘못으로 파기환송되면 최종 판결때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벌써부터 의장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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