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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개발 의회 조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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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는 군수 퇴임 10여일전에 허가된 후포의 대규모 석산 개발 등 석산 허가 및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고 나섰다.울진군의회(의장 정일순)는 1일 정례회를 열고 '쇄석(석산)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의결했다.

조사특위는 재선의 주광진(울진읍) 의원을 위원장, 황성섭(원남면)·황재곤(평해읍)·송재원(후포면)·김흥탁(근남면) 의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해 오는 8일부터 10일간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집행부가 군수 퇴임 10여일전에 대규모 석산 개발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토석 채취업체들이 무리하게 채굴해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관리마저 미비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조사특위 주광진 위원장은 "현장 방문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 심도깊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석산 허가나 운영 등에 관한 주민들의 자료나 정보 제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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