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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우대 정책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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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800㎞급 이하 경차의 우대정책이 겉돌고 있다. 주차요금은 물론 통행료 절감 등 각종 혜택을 경차에게 줌으로써 검소한 자동차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려던 당국의 정책이 현장의 비협조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국이 입법화한 정책이 시행단계에서 현장의 비협조로 흐지부지되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대부분의 시내 사설주차장 업주들은 경차도 주차공간을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와 구분해서 받을 수가 없다면서 경차 할인제도가 주차장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차에 대한 각종 혜택은 IMF시절 우리사회 거품현상의 하나인 고급 대형차 선호 풍조를 줄여나가기 위해 만든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차 비율은 자동차 1천만대의 기준(2000년 7월)으로 볼때 4.5%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의 일본이 26%, 이탈리아 55%, 프랑스 39% 등에 비하면 아직도 요원하다.

이처럼 경차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요원한 실정에서 경차우대정책마저 겉돌고 있으니 우리나라 경차 보급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경차 우대정책을 법률로, 조례로 만들어 봤자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 제도가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당국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최창주(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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