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단속대상은 모든 활어판매사업장의 국내산 활어와 활패류(비식용은 제외)이다.
원산지 표시는 수족관,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푯말 또는 글씨 표시판으로 구분해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국산·수입산을 혼합해 보관·진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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