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활어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최고5천만원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단속대상은 모든 활어판매사업장의 국내산 활어와 활패류(비식용은 제외)이다.

원산지 표시는 수족관,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푯말 또는 글씨 표시판으로 구분해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국산·수입산을 혼합해 보관·진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세의 씨의 달성군 사저 가압류를 법원 기망행위로 비판하며, 소송대리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다고 ...
최근 대구 지역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한은 대구 메리어트 호텔의 지분 매각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고 최...
30대 남성 A씨가 의붓형과 편의점주를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40년형이 유지되며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금융굴기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안화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