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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양여금 집행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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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대부분 일선 시.군.구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환경정비 분야 국비 사업비를 대부분 제때 사용하지않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있어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예산을 과다 이월할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일선 지자체의 환경사업 국비 확보가 치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수질오염 방지사업 분야에 대한 지방양여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 대부분 시.군.구의 양여금 집행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에 따르면 올 대구.경북지역의 수질오염 방지사업 분야 양여금은 모두 1천444억원이 지원됐으나 집행률은 6월말 현재 대구가 42억원 중 200만원(0.05%), 경북은 1천402억원 중 80억원(5.7%)에 불과했다.

이같이 양여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 환경청은 일선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과 지방비 확보가 안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간 협조미흡, 부실한 사업계획 등도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구시 8개 구.군은 지방비를 모두 확보했는데도 불구, 양여금 집행률은 0.05%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 환경청 관계자는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하나인 하수도정비사업 경우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은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선단위 개념의 땜질식 단기사업을 추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 전체를 하나로 잇는 광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양여금 집행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도, 김천, 문경 등 경북지역 7개 시.군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환경청은 양여금은 국고에 환급할 필요가 없어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보고 다음해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예산을 과다 이월할 경우 양여금을 감액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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