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돼 그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례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우선해제 대상이었다.개정안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도시기반시설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그동안 건교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해제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내 대부분 취락이 자연녹지나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려 건물 증·개축과 신축, 상행위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각의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역사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특정지역'의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 이하, 500㎢ 이상으로 제한된다.개정안은 또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를 현행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개 항목에서 평균지가를 제외하고 승용차 보유비율, 인구당 의사비율, 노령화 지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 등을 추가했다.
각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이달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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