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귀가 늦자 홧김에 불질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진경찰서는 아들 생일날에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6일 박모(36·여·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5일 오전 9시45분께 남편 허모(37·노동)씨가 아들(8) 생일인데도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해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옥상에 있던 시너 4ℓ를 안방에 뿌리고 불을 질러 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세의 씨의 달성군 사저 가압류를 법원 기망행위로 비판하며, 소송대리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다고 ...
최근 대구 지역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한은 대구 메리어트 호텔의 지분 매각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고 최...
30대 남성 A씨가 의붓형과 편의점주를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40년형이 유지되며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금융굴기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안화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