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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귀가 늦자 홧김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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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아들 생일날에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6일 박모(36·여·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5일 오전 9시45분께 남편 허모(37·노동)씨가 아들(8) 생일인데도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해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옥상에 있던 시너 4ℓ를 안방에 뿌리고 불을 질러 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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