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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위의장 금품선거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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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5일 경북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두호(69) 경북도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장은 지난 달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 기간 중 농협 관계자 등을 동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1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달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고령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의장이 금품을 돌린 혐의를 추가해 지난 3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1차 청구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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