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뮤추얼 펀드 부동산.상품에도 투자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내년부터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자산운용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익증권을 설정,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사모펀드 대상 기준이 현행 수익자수 10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완화되는 한편 약관 제정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는 등 사모펀드 설정여건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은행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 관련법안을 '자산운용업법'(가칭)으로 통합 정비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펀드의 투자대상을 현행 유가증권 이외 부동산과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 다양한 형태의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선진금융시장에서는 금 등 실물자산 투자펀드가 개발돼 있다.

다만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장외파생상품 투자도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신사의 펀드 직접판매를 허용하지 않되 은행.증권 이외 보험사와 선물회사(선물관련 펀드의 경우)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