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4일 야간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뒤 환각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34)씨를 구속하고, 대마초 흡연을 빌미로 최씨에게서 돈을 뜯은 김모(35)씨 등 2명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최씨는 지난달 27일 구미시 장천면 일대에서 야생대마 70g을 채취한뒤 일반 담배의 가루를 빼내고 대마잎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수차례 대마초를 피워왔다는 것.
또 김씨 등은 최씨에게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현금 5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인 후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구미경찰서 서진교 수사과장은 "구미지역 일대의 택시·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차량운전사들을 상대로 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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