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우선 해제,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지역은 224만평(7천647가구)이 해제되고 47개마을(600여가구)이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광역시가 지구별 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일반주거와 전용주거지역, 1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대구지역의 취락지구는 동구 14개, 북구 5개, 수성구 8개, 달성군 20개 등 47개 마을이 지정되며 건물 증·개축때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40%로, 용적율도 100%(3층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또 근린생활시설(22종)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소유주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주택부지에 최고 90평까지 증·개축이 허용된다. 마을 지원사업과 도로, 상하수도,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등에 사업비의 70%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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